2026.05.01 (금) 13:01

이혼상담 경험 많은 경기 구리 수택동 베테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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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구리 수택동 이혼상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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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 수택동 이혼상담 포함 13개 관련 업종 업체 안내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 소송이혼, 가사소송, 가사재판, 이혼상담, 파혼소송, 위자료, 이혼, 파혼 등 13개 업종을 기준으로 네이버 지역검색 결과 총 18곳을 확인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선별해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위도(latitude): 37.604492

경도(longitude): 127.134958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로운 법률사무소 상속형사이혼부동산 전문 남양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2층 202호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신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4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18 4층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해람 남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501호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1층 1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1층 107호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나은오늘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경기 구리 수택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365일,흥신소탐정사무소상간소송이혼외도불륜증거수집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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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행이 발생하면,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유책 행위를 입증하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은 합법적이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 통신 내용을 도청한 것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속기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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